가스공사 사장 선임에 노사 '갈등 증폭'
가스공사 사장 선임에 노사 '갈등 증폭'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12.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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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임시주총까지 논란 이어질 듯

노조,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없이 심사통과는 특혜"…사측, "적법 절차, 문제 없다"

[한국에너지신문] 가스공사 신임 사장 선임을 두고 노사의 의견이 달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지난 21일 감사원에서 '불공정한 공기업 사장 선임 절차 개선을 위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가스공사지부는 사장 선임절차가 불공정하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스공사 사장 공모 절차의 불공정성과 특정 후보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가스공사지부는 지난 9월 11일 사장 초빙 공고문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 단서(취업제한의 예외)'의 경우, '사장 선임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한 것이 지금까지 다른 어떤 기관 공고문에도 없었던 사례이며 가스공사 역시 과거 공고에서 언급한바 없는 문구로, 이는 특정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됨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란 주장했다.

또한 노조 지도부는 "논란이 제기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후보자의 경우, 가스공사 사장 공모 지원서 제출 마감 및 서류심사 시에 관련 자격 요건(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서류심사에 통과한 것은 명백한 특혜 절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스공사 측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가스공사지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고위공무원, 대학원장 및 학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범위가 광범위하고, 실제 취업심사 절차에서는 사장 초빙 공고 후 취업 희망기관으로부터 취업예정 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상 월 1회 개최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현실적으로 사장 초빙 공고 후 서류심사(10일 소요) 전까지 취업승인을 받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점(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이전까지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사장 직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가스공사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사장 공모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으면 지난 8일 가스공사 신임 사장 후보자로 박규식 가스공사 경남지역본부장과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최종 후보자로 압축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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