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하도급업체 장비대금 모기업에 ‘대신 지급’ 요구
2차 하도급업체 장비대금 모기업에 ‘대신 지급’ 요구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12.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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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대성산업 본사 나흘간 점거하다 풀어

[한국에너지신문]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2차 하도급업체 장비대금을 원청사 모기업에 대신 지급하라며 해당 회사 사무실을 나흘간이나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14일 대성산업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인지역본부와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노조원 수십 명이 11일부터 나흘간 서울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오피스동 11층 일부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 곳에는 대성산업 본사 사무실이 위치해 있다. 점거는 14일 밤 늦게서야 풀렸고, 양측은 18일 협상을 하기로 했다. 한편 대성산업 측에 따르면 농성 중에는 실내 음주와 흡연, 술병 투척, 화분과 쓰레기통 파손, CCTV 훼손, 여직원에 대한 위협 등 일부 노조원의 무질서한 모습도 목격됐다.

노조원들은 대성산업의 자회사인 대성물류건설이 2차 하청업체의 밀린 장비대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성물류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 안양시 호계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의 1차 하청업체였던 토목회사 흥업이엔씨가 부도를 맞으면서 이 회사에 건설장비를 임대한 건설노조 조합원 나 모씨 등이 장비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비대금 액수에 대해 나 씨와 건설노조는 2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성산업은 대금 액수와 무관하게 대성물류건설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맞선다. 원청업체인데다, 이미 흥업이엔씨와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이다. 흥업이엔씨는 지난 4월부터 2차 하청업체 공사대금을 체불한 적도 있다. 이 때 대성물류건설은 흥업이엔씨 측으로부터 직불합의서를 받아 나 씨 등 2차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대신 주기도 했다. 직불합의서를 작성하면 하청업체의 체불이 발생했을 때 원청사가 공사대금을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던 중 공사대금을 못 받은 다른 2차 하청사들이 수원지법 등에 흥업이엔씨를 피고로, 대성산업을 제3채무자로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대성물류건설은 흥업이엔씨와 공사계약을 법 절차에 따라 해지하고, 공사 잔금 2억 4800만원을 서울중앙지법에 공탁했다. 해당 사안의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 씨 등은 채권가압류를 통해 공탁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성산업을 상대로 한 소송도 취하하는 등 장비대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포기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측은 흥업이엔씨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다른 업체가 많아 공탁금만으로 장비대금 등을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성산업 관계자는 “공탁금을 맡기는 등 법적 절차는 일단 끝난 상황에서 밀린 장비대금을 우리 회사가 직접 지급하면 회사에 대한 배임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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