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 방폭기준, KGS 코드로 국제규격을 넘다
가스시설 방폭기준, KGS 코드로 국제규격을 넘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12.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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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KGS GC101(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공고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지난달 17일 제89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하동명)에서 심의·의결된 KGS GC101(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를 공고했다.

이번 공고로 가스시설에 대한 전기방폭 분야의 상세기준이 국제규격(IEC 60079) 수준을 넘어 국제 표준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과학적·합리적 기준으로 새롭게 제정됐다는 평가이다. 

이는 지난 1985년 10월 12일 동력자원부 고시85-180호인 전기설비의 방폭성능 고시로부터 시작된 국내 가스시설의 전기방폭 기준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다.

다만, 국내 가스시설 현장여건과 가스시설 방폭기준 3종의 상세기준이 추가적으로 제정돼야 함에 따라 경과조치를 두고 시행은 2018년 7월 1일(일)부터 시작된다.

그 간 국내 가스시설의 방폭기준은 KGS GC201(가스시설 전기방폭기준)과 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으로 운영됐으나, 국제규격과 정합화와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미흡해 일선 현장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을 국제규격(IEC 60079)과 정합화를 통해 KGS GC201(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과 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으로 이원화 돼 있는 기준을 국제규격 수준 이상의 가스시설 방폭기준으로 만들기 위해 KGS 코드 4종 제정 작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로 KGS GC101이 제정·공고됐으며, 2018년 6월까지 KGS GC102(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준), KGS GC103(방폭전기기기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KGS GC104(방폭전기기기의 수리·검사·교정 및 개량에 관한 기준)를 제정할 예정이다.

가스시설 방폭기준의 과학화·합리화로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업계의 가스시설 방폭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현재는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 시설의 경우 위험원으로부터 8m이내는 위험지역으로 구분돼 컨테이너를 모두 방폭설비로 구성해야 가능하나, 새롭게 제정된 KGS GC101의 기준을 따르면 위험원부분만 가스누출이 없도록 밀폐한 경우 컨테이너의 나머지 부분은 위험지역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방폭시공에 따른 비용절감이 가능해진다.

관련 업계에서도 새로운 전기시설 방폭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에 맞춰 관련기준 이해를 통해 현장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된 KGS 코드의 세부 내용은 12월 14일부터 'KGS 코드 홈페이지' (www.kgscode.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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