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가스시설 법규 개정사항 관리자들에 공지
[한국에너지신문] 미래엔서해에너지(대표 박영수)는 지난 5일 충남 당진 본사 비전홀에서 특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간담회을 실시했다.
간담회에서 미래엔서해에너지는 특정가스 사용시설 법규 개정사항에 대해 관리자들에게 공지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 최민호 부장을 초빙해 안전공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미래엔서해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한 현장 직무능력 향상이 가스안전성 향상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이는 곧 고객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특정시설 시공업체 간담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엔서해에너지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도출된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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