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관리정책의 문제와 해결책
수요관리정책의 문제와 해결책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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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기본법 제정 ‘시급’

통일된 지표 가진 에너지 정책 수립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일된 지표를 가진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의 수립을 위해 에너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법·제도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한 ‘에너지수요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 최봉석 교수는 ‘에너지관리기본법 제정의 의의’라는 주제로 한 발제에서 에너지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그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규율내용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관련 기본법으로 되고 있지 않으며, 그저 반쪽자리 법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에너지절약계획 등에 관해서만 규범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특히 법률에 일관된 원칙이나 체계없이 개별적인 규율대상 사안들을 주무부서의 관할권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규범으로 규정돼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원의 종류가 제한되고 국가가 그 수급과 관리를 독점해온 지금까지는 일정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이미 개시된 전력·가스 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 및 이에 따라 복잡하게 전개될 에너지관련 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시민연대가 2000년 이후 에너지관리체계의 법·제도적 정착을 위해 “에너지(기본)조례안”을 마련하고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를 주된 대상으로 한 ‘에너지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으나 조례 표준안에 법률의 규율범위와 규율내용은 포함했으나 제재는 없어 실효성 없는 의무를 포괄적으로 나열하기만 한, 실체가 없는 상태라고 비판하고 이러한 점에서 조례는 그 체계와 편성 및 규율방식과 규율내용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에너지관련 법규들을 총괄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명확한 정책의 목적과 기본방향, 제도운영의 일방원칙과 종합적 관리방식이 정해져야 할 것이며 이것을 법·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에너지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했다.
에너지관리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에너지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나아가 시장개방 등과 같은 향후 급변하는 에너지 부문의 환경변화를 전제로 해 현실화되고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점들과 갈등 요소들에 대한 해법을 담아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에너지 분야 정책수립과 결정에 수급자와 공급자 및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민영화 등 민간부문주도의 에너지수급체계 가운데 취약해지기 쉬운 에너지안보, 환경보전, 에너지절약과 비축 등과 같은 공익적 기능의 확보방안과 공익에너지규제제도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적 영역의 보장을 입법화되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한 에너지지역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한 권한의 위임과 국가적·지역적 에너지관리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각종 제재조치와 책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산업기술대 김창섭 교수는 최봉석 교수가 주장한 에너지관리기본법 제정에 100% 동의한다면 큰 공감을 표시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 김인수 팀장은 20여년간 최 교수의 지적과 같은 문제제기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고 이라크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때 에너지 수급관리 문제에 에관공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잇는 것이 사실이라며 에너지관리기본법의 제정에 공감을 표시했다.
반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창우 박사는 기존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문제가 많고 따라서 에너지관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에너지 수요관리정책만 강조할 경우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우려가 있으며 에너지관리기본법이 과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반핵국민행동 석광훈 실장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련해 한전이 수요관리까지 맡게 됨으로써 공적 부문에서 사업자·공급자의 편익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이장표 팀장은 수요관리는 보장된 자원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한전의 수요관리 프로그램은 철저히 Cost benefit analysis를 통해 검증된 정책만을 사용하며 현재 실시하는 부하관리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강도 높은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전력회사가 수요관리 부문을 함께 맡아 효율을 높이고 있다면서 한전의 수요관리 업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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