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세먼지 실내 유입 방지 위한 환기설비 기준 강화
국토부, 미세먼지 실내 유입 방지 위한 환기설비 기준 강화
  • 오철 기자
  • 승인 2017.12.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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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규칙 개정안 시행… 공기여과기 성능 강화 등

[한국에너지신문] 국토교통부가 실내공기 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된 공기를 외부 공기와 바꿔주는 환기설비의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실내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내 환기를 위해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외부 유입부에 설치하는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환기설비는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로 구분하는데 개정안을 통해 자연환기설비는 성능은 현행 50%에서 60%로 강화하고, 기계환기설비는 현행 60%에서 80%로 강화해 외부 미세먼지의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켰다.

또한, 기계환기설비에 고성능 필터(헤파필터 등)를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필터 측정방법 및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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