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가격 20% 껑충…개당 534원
연탄 가격 20% 껑충…개당 534원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12.01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탄도 톤당 17만원으로…정부, 저소득층 지원금 상향

[한국에너지신문] 석탄가격과 연탄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다. 석탄의 최고 판매가격은 4급 기준으로 톤당 15만 9810원에서 17만 2660원으로 8% 인상된다.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은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개당 446.75원에서 534.25원으로 19.6%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017년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7만 4000여 가구에 지원하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은 23만 5000원에서 31만 3000원으로 상향한다. 지급받은 쿠폰으로 살 수 있는 연탄은 400~500장 내외다. 올 겨울 연탄을 소비하는 한 가구가 지출하는 연탄 연료비는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 5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연탄사용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석·연탄 가격을 생산원가 이하의 최고판매가격으로 고시하고 차액을 생산자에게 1989년부터 정부재정으로 보조해 왔다. 하지만 탄광 여건 악화로 생산원가는 계속 상승하는 반면, 석·연탄 가격은 장기간 동결돼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가격인상을 통해 생산자 보조금은 축소하고,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격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연탄사용 농가는 농림부의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을 통해 대체에너지 전환시설과 에너지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을 제출했다. 이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연탄 가격은 지난해에도 한차례 올랐다. 연탄 공장도 가격은 1989년 167원이었으나, 2003년 184원, 2007년 221원, 2008년 287.25원, 2009년 373.5원 등으로 올랐다. 소비자 가격은 이 때 처음으로 500원대로 올라섰고, 지난해 공장도 가격이 446.75원이 되면서 소비자 가격이 573원이 됐다. 정부는 연탄 판매가를 생산 원가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생산업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해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전국의 연탄소비량은 2014년 163만톤, 2015년 147만톤, 2016년 126만톤 등으로 해마다 감소한다. 전국 연탄 소비가구 수는 15만 내외로 추산된다. 정부가 연탄 쿠폰 등으로 지원하는 가구가 이 중 절반 정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