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연체요금, 채권추심 회수 적절한가” 지적
“도시가스 연체요금, 채권추심 회수 적절한가” 지적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11.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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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지난해 126만건…소비자 입장 고려 개선 필요”

업계 “대부분 악성 체납자·인력도 부족…현실 모르는 소리”

[한국에너지신문] 2016년 도시가스 연체요금 채권추심은 126만 건, 2261억 원으로 1건당 평균 추심 금액은 17만 9000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88만 건이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추심됐으며 총금액은 1565억 원, 1건당 평균 추심금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17만 8000원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가스요금은 소비자가 도시가스 사용 후 가스사들이 요금을 청구하면 지로나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된다. 이후 소비자가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사는 일정기간 미납 독촉을 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한다.

이 기간마저 지나면 가스사는 불가피하게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미납요금을 소비자에게 추심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추심 방식을 두고 공공복지를 지향하는 도시가스의 특성상 국민의 감정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이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회사들이 지난해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도시가스요금 연체금액을 회수한 건수는 126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26만 명이 채권추심회사들의 가스요금 연체금 납부 독촉 통보를 받은 것이다.

현재 도시가스 세대별 요금은 소액인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 가정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납부 누락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체 시 도시가스사들이 채권추심을 통해 요금을 받는 것은 국민 정서상 문제가 있어 소비자의 상황을 고려하는 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월별 도시가스 요금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연체 여부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크다. 또 요금 고지서가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미납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납부 과정의 오류로 인한 연체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들은 갑자기 도시가스 요금 연체를 이유로 채권추심회사들의 통보를 받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다”며 “감독기관이 가스회사들의 소액 연체료를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회수하는 관행을 계속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시가스 업계는 현실을 잘 모르는 소리라고 말한다.
도시가스사들의 요금 회수 담당 직원은 약 3명 정도이다. 더 소규모 회사는 이보다 적은 인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발생한 126만 건의 연체 추심을 가스사가 일일이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인원을 보충해 요금회수에 대응하자는 일각의 의견도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당장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들이 요금 미납을 인식하지 못해 요금이 밀리는 경우도 업계는 고의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초기 도시가스 계약 시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스사에 고객 동의 과정을 통해 저장되기 때문에 장기 미납은 다분히 고의적인 악성 체납자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도시가스사들은 평균 3개월 이상 요금이 연체되면 채권추심회사에게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사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두 회수되지 않고 있으며 전체 추심액의 약 10% 정도만 회수된다. 나머지 미징수 요금은 미수 처리돼 가스사들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국민 연료로 사용되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굳이 소비자들과 언쟁을 벌이고 싶겠냐”며 “채권추심은 고의성이 짙은 악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단편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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