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유상할당제 1년 연기
탄소배출권 유상할당제 1년 연기
  • 오철 기자
  • 승인 2017.11.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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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단계적 추진’ 밝혀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돈을 받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파는 유상할당제도가 1년 연기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서울 엘타워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상할당제도 적용 연기 등이 포함된 ‘제2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까지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하고 내년부터 배출권 허용량의 3%를 돈을 주고 할당하는 유상할당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에너지 분야 국정과제 등을 고려, 배출권 허용량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상할당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계가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하게 됐다”며 “2단계(2019~2020년)에는 배출권 할당 총량 정도, 업종 구분 기준, 적용 대상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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