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 수립 촉구
환노위,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 수립 촉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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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교통정책 통합 등 제도적 보완 시급

사후적 농도규제 의존하는 현 체계로는 한계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위원들은 지난 21일 “수도권 대기질 개선은 보호차원 뿐만 아니라 생존권적인 측면까지 포함돼 있다”며 연내에 부처간 이견이 조정돼고 대기질 개선 대책이 반드시 추진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위원들은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마련촉구결의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악이며, 특히 수도권은 선진국 주요도시는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수도권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기환경관리체계의 수립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꾸준히 강화하는 등 대기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의 에너지소비량, 자동차·인구 증가율을 따라집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별 관리, 사후적인 농도규제에 의존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체계로는 수도권의 대기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오염과 상관성이 큰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도시계획을 분리해 접근하는 것은 대기오염관리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대기환경용량을 총량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접근, 광역적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에너지·산업·교통정책 통합, 재원마련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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