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배출권 모의거래 실시
국내에서도 배출권 모의거래 실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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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발전사, 3개 시나리오별 모의거래 실시

본격적인 산업계 참여유도, 국제 배출권거래제 대비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가 실시됨에 따라 기존의 모델링 위주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부산동의대학교에서 발전 5개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를 시작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연구(수행책임자 동의대 유상희교수)’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모의거래에서는 5개 발전사 관계자와 배출권거래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15명씩 5개 팀을 구성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동안 총량규제방식, 원단위목표방식, 인센티브 경매방식 등의 3개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거래를 실시하게 된다.
에관공은 이번 모의거래를 계기로 향후 발전회사부터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에관공은 이번 모의거래를 통해 교토의정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메카니즘인배출권거래제를 이해하고 산업계가 배출권거래에 대한 학습 및 자체 전략을 수립해봐 향후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란 각 국가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을 초과해 달성했을 경우 초과분을 다른 국가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배출량을 크게 줄인 국가는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거나 배출량을 줄이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에 대해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 수 있다.
현재 영국이 2004년 4월부터 전산업부문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것을 비롯해 EU는 2005년, 미국은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 실시, 일본은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2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장설계를 위한 기초작업이 진행되고 배출권거래를 위한 온라인 거래시스템 1차개발, 배출권거래 시장운영절차가 설계되고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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