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2차 종합대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대체에너지 보급확대·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추진 중심
(기후변화협약 2차 종합대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대체에너지 보급확대·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추진 중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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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승인기관 설치 등 청정개발체제 활용 기반 마련
국내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은 금년 3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확정된 종합대책상 84개 세부추진과제 중 산업자원부는 주관 37개, 협조 16개 과제 등 총 53개 과제를 수행중에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책은 크게 대체에너지 보급확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확대, 교토의정서에 대비한 대책마련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체에너지기술개발·보급확대사업
2001년 3월 ‘대체에너지기술개발·보급확대 기본계획’ 수립이후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3월에는 ‘대체에너지기술개발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등을 개정하고 2002년 8월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체에너지보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대체에너지개발·보급을 전담하기 위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설치, 공공기관의 건물신축시 대체에너지시설 설치 의무화 및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됐다.
2002년 5월에는 ‘대체에너지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마련해 대체에너지 경제성 확보를 위해 대체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된 전기의 우선구매 및 일반전기구입가격과의 차액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02년 12월에는 대체에너지보급목표를 2006년 3%, 2011년 5%로 설정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올해에는 동 목표 수립을 위해 대체에너지원별 기술개발·보급 목표 설정 및 세부 추진계획, 대체에너지설비인증제도, 성능평가센터, 대체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 등 보급활성화 지원시책의 중장기 발전 모델 마련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의 경우
자발적협약(VA),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진단 등 세부추진사업을 목표 초과달성 했으며, 2002. 3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동년 8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하여 제작단계에서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생산·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CAFE :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협의제도를 확대했다.
올해에는 제 2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이 종료되고 제 1단계 자발적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제 2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과 제 2단계 자발적협약 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시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다.
2002년도 3년 기간으로 시작된 제 1단계 ‘기후변화협약대응기반구축사업’의 경우 경제주체별 미시적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파악하기 위한 ‘에너지기술·기기 DB’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업의 정유, 석유화학일부, 가정, 자동차 등의 통계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조해 ‘온실가스등록시스템’과 ‘배출권거래시스템’을 구축('02.12월)함으로써 경제주체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실적을 객관적으로 등록·평가·인증하고, 인증된 실적의 시장거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에는 기 추진중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정개발체제(CDM) 국내승인기관 설치, 국제 운영기구(Operational Entity) 지정 추진 등을 통해 청정개발체제 활용을 위한 국내 기반을 충실히 마련할 계획이다.<서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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