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공정위에 도로公 불공정행위 조사 촉구
주유소업계, 공정위에 도로公 불공정행위 조사 촉구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11.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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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이용해 최저가 판매 등 고속도로 주유소 경영에 간섭’

[한국에너지신문] 주유소업계가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불공정행위를 통해 고속도로 주유소 경영에 간섭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고속도로 주유소들에게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는 도로공사의 소유로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다. 도로공사는 매년 운영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영에 간섭하게 된다는 것이 주유소협회 측의 주장이다.

주유소협회는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운영 서비스 평가 항목에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매우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 측 주장은 고속도로 주유소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고 사실상 주유소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

도로공사 요구대로 판매 가격을 정하지 않으면 계약이나 재계약이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대부분은 위탁운영 계약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영업수익조차 포기하고 최저가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공사는 유류 공동구매 참여시 운영 서비스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해 사실상 공동구매 참여를 강제하는 방법으로도 주유소의 운영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주유소협회의 지적이다.  

주유소협회는 지난 3월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8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주유소업계는 공기업이자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도로공사의 갑질 횡포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다"며 "영세 중소상인인 주유소업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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