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페이퍼컴퍼니 논란 사실 아니다”
가스공사 “페이퍼컴퍼니 논란 사실 아니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11.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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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LNG 버뮤다에 설립 “이중과세 막기 위한 것”

현대상사 지분 고가 매입 “별도 추가 납부금 포함”

▲ 가스공사가 참여한 예멘 LNG 사업 현장

[한국에너지신문] 가스공사가 최근 ‘페이퍼컴퍼니 거래’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몇몇 매체는 가스공사가 2006년 버뮤다 ‘현대 예멘 LNG(HYLNG)’라는 페이퍼컴퍼니에서 현대상사와 비밀로 지분거래를 했다고 보도했다.

양 사의 지분 거래에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버뮤다에 위치한 유령 회사가 관련됐다며 가스공사의 탈세 목적 거래를 의심했다. 또한, 가스공사의 현대상사 지분 구입시 지불한 금액도 과도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예멘 LNG사업은 2005년 가스공사와 현대상사가 참여한 50억여 달러 규모의 액화 플랜트와 파이프라인 건설 공사이다. 특수목적법인 예멘 LNG(YLNG)를 설립하고 프랑스 토탈(39.6%), 미국 헌트오일(17.2%), 예멘가스공사(YGC)(16.7%), SK 이노베이션(9.6%), 가스공사(6%), 현대상사(5.88%) 등이 주주사로 참여했다.

사업은 주주사들이 총사업비 40%를 감당하고 나머지는 채권은행단이 빌려줘 시행했다. 총사업비 49억 8000만 달러 중 채권은행단이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차입금이 27억 7000만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현대상사가 2006년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채권단이 현대상사의 보증 한도를 제한하자 현대상사가 가진 YLNG 5.88% 지분이 대주주사인 프랑스 토탈이나 미국 헌트오일에게 넘어갈 상황이 생긴다. YLNG 주주 계약이 주주사가 계열사 아닌 회사에 지분이나 권리를 양도할 때 기존 주주사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현대상사가 버뮤다에 페이퍼컴퍼니인 HYLNG를 만들고 현대상사의 YLNG 지분 5.88%를 HYLNG에 넘기게 된다. 이어 가스공사가 이 페이퍼컴퍼니 지분 48%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현대상사의 YLNG 지분 5.88% 중 49%인 2.88%를 확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는 “대규모 공사의 지분이 외국 회사에 넘어가 국부 유출 논란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 현대상사의 지분을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HYLNG가 해외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라 자원 개발 특례로 세금 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국내에 설립할 경우 YLNG 배당소득에 따른 법인세를 YLNG와 가스공사가 이중으로 납부하게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버뮤다에 설립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2005년 YLNG 지분 6% 인수시 매입비가 1800만 달러였는데 2006년 9월 현대상사의 지분 2.88%를 4800만 달러에 구입한 의혹에 대해서는 현대상사의 별도 추가 납부금을 고려하지 않아 생긴 오류라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YLNG 구매계약(연간 200만 톤)과 연계해 지분을 인수했지만, 현대상사는 후발투자자로서 별도금융을 지불할 의무가 있어 YGC(예멘가스공사)에 대납분 추가 부담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가스공사가 2006년 9월 HYLNG 지분 인수 시에 1546만 1000달러에 달하는 현대 별도금융을 추가로 지불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YLNG사업은 예멘 마리브 광구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수출을 위해 동부 해안 발하프에 연간 670만 톤의 LNG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와 525㎞에 이르는 세 개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이다. 2009년 건설이 종료됐으며 사업 기간은 2034년까지이다. 하지만 2015년 4월 예멘 내전으로 현지 LNG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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