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동향과 석유사업법 개정, 단속사례 등 공유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이 전국 경찰 120여명을 대상으로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워크숍을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경남 거제 대명콘도에서 개최했다.
경찰청이 주최하고 석유관리원이 주관해 매년 실시하는 경찰공무원 워크숍은 올해로 5회째다. 석유불법유통 근절과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기획돼 2013년 처음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석유산업 정책동향 및 석유사업법 개정내용, 가짜석유 단속 사례, 송유관 도유 단속 사례 등을 공유했으며, 안전한 석유시장 확립을 위한 협업 및 실무능력향상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신성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치밀하고 지능화되는 만큼 석유관리원과 경찰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두 기관이 함께하는 워크숍이 단속 방법 공유와 인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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