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항 소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철 기자
  • 승인 2017.11.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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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지자체 요청하면 공항소음 측정망 추가설치 가능해져”

[한국에너지신문] ‘공항소음 방비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통과했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항 소음 측정기 설치 확대와 측정 결과의 객관성 보장이 골자다.

김해공항 주변의 소음 측정기는 경남 김해시가 3곳, 부산 강서구가 6곳에 불과해 소음 측정기 설치를 늘려 공항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실태를 반영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지난 5월 공군이 김해공항 이륙 항로를 기존 항로에서 오른쪽으로 5도가량 조정해 내외동 등 김해시가지의 소음 민원이 폭증했으나, 이 지역에는 소음 측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확한 소음 피해 정도를 측정하지 못했다.

김해신공항 추진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김해시민들의 우려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측정 시스템은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기존 법안은 공항사업자가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광역, 기초 단체장의 요구 있을 때도 소음측정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실제 공항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소음측정망을 설치해 주민들의 피해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경수 의원은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시스템 구축은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음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정도에 따라 충분한 보상과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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