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설치·대체에너지보급사업 3.5% 금리 적용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지난 1일부터 평균 0.5% 인하됐다.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지난 1일부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중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금리를 2/4분기부터 평균 0.5% 인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역냉난방공급, CES공급사업, 산업단지열병합 등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금리는 4.75%, 태양열온수기, 대체에너지시설 등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은 3.5%의 금리를 각각 적용받게 됐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에 대한 금리는 산업체·건물열병합,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 지역에너지개발, 산업체에너지절약시설, 건물·수송에너지절약시설, 자발적협약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 등 절약시설설치사업에 대한 금리는 3.5%가 작용된다.
ESCO투자사업과 3.5%(신용 3.5∼6.5%), 전력수요관리설비, 전기대체냉방설비 등 수요관리 투자사업도 3.5%의 금리가 적용된다.
에너지절약형 주택보급 사업은 투택단열개수사업은 4.75%,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사업은 3.5%의 금리가 적용된다.
운전자금은 중소고효율에너지기자재제조업체·중소 ESCO, 중소창업기업, 대체에너지이용시설 생산자 및 A/S를 위핮ㄴ 공동망관리자, 대체에너지생산공급자 모두 3.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에 금리가 0.5% 추가 인하되게 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1.5% 인하돼 이 분야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특히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및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의 대출금리가 은행이 지원하는 시설자금 및 타 정책자금에 비교해도 크게 낮은 상태로 소득세 및 법인세 추가 공제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