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이산화탄소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 개정
행복도시, '이산화탄소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 개정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1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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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상향,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 산정방식 변경

[한국에너지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친환경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건축물 인허가 협의 시 적용해 온 ‘이산화탄소(CO2)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을 7일부터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온실가스 77%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25% 도입을 위해지난 7월말에 수립한 바 있는 ‘저탄소 청정에너지도시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먼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상향하기로 했다. 평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을 의무 적용하고, 기타 건축물은 1등급 이상 권장으로 강화한다.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의 신축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도입비율도 높인다. 이를 위해 예상 에너지사용량(건축연면적×단위 에너지사용량×지역계수) 산정 시 적용된 용도별 보정계수를 삭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원별 설치규모×단위 에너지생산량×원별 보정계수) 산정 시 적용된 원별 보정계수를 수정한다.

공동주택․단독주택 단위 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도 변경한다. 그간 공동주택 등은 단위 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 부재로 상업용 숙박시설(526.55kwh/㎡․yr)로 적용됐으나 에너지사용량 과다계상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업무시설(374.47kwh/㎡․yr)로 변경한다.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여 신재생에너지 도입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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