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계약 사무 한층 더 투명하게
광해관리공단, 계약 사무 한층 더 투명하게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11.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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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무규정 개정…정보공개와 자율신고제 등 규정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최근 계약사무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발주계획 내용변경시 즉시 공개, 1000만원 이상 계약 정보 공개시기 명시, 입찰참가자의 계약·입찰 자율신고제 도입,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과의 수의계약 근거 강화 등이다.

이와 더불어 매년 개정되는 정부권장정책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권장구매 운영지침을 계약사무규정에 일부 편입했다.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 운영방안을 매년 수립해 운영하면서 더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소통을 강화하고, 계약 행정 청렴도를 높여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의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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