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할부이자율 인하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할부이자율 인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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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서 5.94%로 내려… 2만8,400세대 年3억1천만원 경감


한난, 이자율 4월부터 국고채 3년 수익률 연동 적용


지역난방 사업자가 납부하는 공사비부담금 할부 이자율이 인하됨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이 경감되게 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동윤)은 지난 27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지역난방 사용자가 납부하는 공사비부담금 할부 이자율을 현재의 8%에서 5.94%로 2.06%P 인하한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이번 이자율 인하에 따라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할부 사용자 총 2만8천5백여 세대가 연간 3억1천만원의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할부 이자율 인하는 지난해 정부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영요령을 개정해 에특융자금 이자율이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도 에특융자금 이자율에 연동해 1년 단위로 적용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한난은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분할납부토록 했으나 연 8%의 고정금리 이자율을 적용한 바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열요금 납기입 제도개선과 이번 공사비부담금 할부 이자율 인하를 통해 고객의 경제적인 부담이 경감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가치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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