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배기량 1,000cc로 확대
경차 배기량 1,000cc로 확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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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의무 면제·지방세 추가 감면


경차의 배기량 기준이 1,000cc로 확대되고 공채매입의무 면제 등 각종 확대 유인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감소하고 있는 경차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차보급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경차보급활성화에 따르면 6월까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차의 규격이 확대되게 됐다.
배기량은 현행 800cc에서 1,000cc, 너비는 1.5m에서 1.6m로 각각 확대됐는데 단 업계의 개발 등과 적응시기를 감안해 3년의 예고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규격확대시 중량 및 크기 증가에 대한 보완책과 함께 마련되는데 늘어난 배기량에 맞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경차에 대한 연비기준을 신설하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차에 대한 배출가스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공채매입의무 면제, 지방세 추가감면, 공영주차료 할인지역 확대 등 경차보급활성화를 위한 유인책도 강화된다.
지하철지역 4%, 기타지역 1.5%로 돼 있던 공채매입의무가 면제되고 현행 cc당 80원이던 자동차세도 이륜차수준인 cc당 22.5원으로 인하된다.
공영주차료할인지역도 확대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경차보급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배기량이 1,000cc로 늘고 각종 세제해택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경차 판매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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