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연구원, 내년 시험수수료 개정안 소개
전기연구원, 내년 시험수수료 개정안 소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11.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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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분원서 설명회…전기진흥회 공인검수시험 면제 운영계획도 설명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전기연구원이 7일 오후 2시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안산분원 강당에서 '시험수수료 개정을 위한 고객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연구원은 내년 시험수수료 개정안을 소개하고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전기연구원은 5년마다 실시하는 시험수수료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적정 전기기자재 시험료를 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전기연구원은 전력기기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인 동시에, 세계 3대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이다. 세계 중전기기 산업계의 'G10'이라 불리는 ‘세계단락시험협의체(STL)’ 정회원 자격도 있다. 연구원의 시험성적서는 전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 국내 중전기기업체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전기기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4000MVA 대전력설비 증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국내 중전기기업체에 시험장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더욱 향상된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시험운영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기연구원 관계자는 “시험료 개정에 따라 고품질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력기기 제조사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산업진흥회도 이 자리에서 공인검수시험 면제 운영현황과 계획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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