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흥덕 등 5개 지구 지역난방 대상지역 지정
용인흥덕 등 5개 지구 지역난방 대상지역 지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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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흥덕지구 등 5개 지역이 새롭게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8일 용인흥덕지구, 성남도촌지구, 안산신길지구, 고양행신2지구,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지구 등 5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은 난방방식으로 지역난방을 사용하게 됐다.
용인흥덕지구는 한국토지공사를 시행자로 217만3천m2을 개발하게 되며, 성남도촌지구, 안산신길지구, 고양행신2지구는 대한주택공사를 시행자로 각각 79만9천m2, 81만2천m2, 75만1,500m2를 각각 개발하는 사업이다.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사업은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동 일원 및 유성구 대정동, 원내동, 원신흥동, 상대동, 봉명동, 구암동, 용계동 일원 585만9,400m2를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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