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전연료 부과 세금 체계 불합리”
이훈 의원, “발전연료 부과 세금 체계 불합리”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11.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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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세금, 유연탄 3.5배...핵연료는 세금 0원

[한국에너지신문] 발전용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이 원별로 크게 차이나 과세형평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가스공사, 5개 발전사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LNG에 유연탄보다 3.5배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며 핵연료에는 세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발전연료에 붙는 세목은 개별소비세, 관세, 수입부담금, 품질검사 수수료, 교육세로 총 5가지이다. 이 중 LNG에는 개별소비세·관세·수입부담금이, 유연탄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반면 핵연료는 아무런 세목도 없다.

▲ 연도별 발전연료 도입량 기준 세수현황.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가스공사가 도입한 발전용 LNG는 3895만톤이며 세금은 총 3조 3533억원이다. LNG 1톤당 부과된 세금을 계산해보면 8만6000원 정도이다.

반면 같은 기간 5개 발전사의 유연탄 도입량은 2억 2870만톤이며 개별소비세는 총 5조 4760억원이 부과됐다. 1톤당 부과된 세금은 2만4000원 정도로 LNG보다 3.5배 가량 적게 부과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핵연료는 3년간 총 1902톤이 도입됐지만 세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 연도별 발전연료 발열량(1MWh) 기준 세수현황.

또한 실제 전력을 생산하는 열량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연료별 과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기간 1MW 전력을 생산하는 데 LNG는 265kg 정도가 소요됐다. 유연탄은 397kg가 소요돼 LNG보다 130kg 가량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연료는 4.1g이 소요됐다. 연료마다 1MW 생산에 얼마의 세금을 낸 것인지 분석하면 LNG는 1MW 생산에 1만8500원, 유연탄은 1만원, 핵연료는 0원으로 나타난다.

이훈 의원은 "유연탄의 경우 도입량과 1MW 생산 기준으로 LNG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핵연료는 LNG와 유연탄에 비해 도입량도 적고 1MW 발전에 들어가는 연료량도 적지만 단 1원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스웨덴, 벨기에, 독일은 지난해까지 원전과세를 한 사례가 있으며, 스페인은 2012년부터 계속 원전과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에너지원별로 발열비용에 대한 정량적인 비교를 거쳐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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