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열요금 1.37% 인하
지역난방 열요금 1.37% 인하
  • 오철 기자
  • 승인 2017.10.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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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하분 반영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1월 1일부로 지역난방 열요금을 사용요금 기준 1.37% 인하한다.

한난은 연료비 변동요인 발생 즉시 이를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난방의 주요 연료인 도시가스요금 조정과 동시에 열요금도 조정하는 방식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매 홀수월(1·3·5·7·9·11월) 도시가스요금이 조정되면 해당 연료비가 지역난방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조정되며, 이번 도시가스요금 인하분을 반영해 1일부터 열요금을 1.22%(사용요금 기준 1.37%)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지역난방 아파트 전용면적 85㎡(종전 32평 기준) 세대는 월 평균 약 700원 정도의 난방비 감소가 예상된다.

이번 열요금 인하는 도시가스 요금 인하로 인한 조치이다. 정부가 미수금 회수를 완료함에 따라 정산단가 해소분 만큼 요금 인하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인하한 도시가스 평균 요금은 현행 MJ(메가줄)당 15.2336원에서 13.8214원으로, 9.3% 인하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8~2012년 유가 급등기에 국민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도시가스 미수금이 2012년말 기준 5조 5000억원 누적됐다.

정부는 2013년 이후 미수금 회수를 위해 가스요금에 정산단가를 부가해 왔으며, 2017년 10월에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정산단가를 부가할 필요가 없어 11월부터는 정산단가 해소분 만큼 요금 인하를 실시하게 됐다.

도시가스 인하율 9.3%에 비해 너무 낮은 비율로 열요금은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한난 관계자는 “지역난방요금은 중대형 열병합발전소라 정산단가를 적용 받지 않았기에 100㎿미만 열병합발전소 및 첨두부하보일러가 차지하는 연료비 비중인 14.69%만 적용해 1.37%만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노력과 함께 원가 인하요인을 즉시 반영하는 등의 합리적인 열요금 조정 운영을 통해 지역난방고객의 눈높이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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