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비축 석유·광물, 관리 매우 부실” 지적
감사원 “비축 석유·광물, 관리 매우 부실” 지적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10.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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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의견 불일치, 목표량 과다 등 실태 개선 필요

[한국에너지신문] 석유와 광물 원자재를 비축하는 사업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국내 금속 및 석유 원자재 비축현황을 감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비축계획 수립의 적정성 분야, 금속 비축사업 운영의 적정성 분야, 석유 비축사업 운영의 적정성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총 13건의 제도 개선 및 주의ㆍ문책 요구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광물 비축사업을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 두 곳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조달청은 알루미늄과 구리 등 산업용 금속 원자재 중심으로 비축해 왔으며, 기관간 기능중복을 막기 위해 비축대상 광종을 분리하면서 체계가 광물공사와 이원화했다.

조달청은 비철금속 위주로 수급조절과 물가안정 등 ‘경제비축’ 기능을 수행한다. 광물자원공사는 희소금속 등 첨단산업 원료를 선점해 자원파동에 대응하는 ‘전략비축’ 기능을 담당한다. 하지만 현재는 두 기관의 차이가 거의 없어진 상황이다.

현재 양 기관의 비축대상광종은 25개에 달한다. 이 중 14개는 비축필요성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13개 광종은 적정 비축목표량이 기관에 따라 20일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석유 비축은 산자부와 석유공사가 정부 차원에서,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는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석유공사는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비축유 구매와 보관,방출,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한다. 민간부문은 정유업체 등의 저장시설이 저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석유비축계획을 세울 때 에너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맞추고, 국제기준을 감안해 정부와 민간이 목표량을 맞추라고 권고했다. 상위계획이나 국제기준과 달리 과다한 수요전망을 제시하고, 국제벙커링 등 비축과는 다른 분야를 삽입해 목표량을 늘리는 것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한편 감사원은 기재부, 산자부 등에는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을, 조달청, 광물공사, 석유공사 등에는 비축목표량을 세울 때 적정한 수준의 동일한 기준을 마련해 산정하라고 통보했다.

원자재 비축사업은 원자재 공급이 충분하거나 가격이 안정됐을 때 원자재를 구매해 비축해 두는 사업이다. 가격이 오르거나 공급이 달리면 비축 물자는 방출된다.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이 큰 경우, 희소한 자원이어서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비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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