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보유 수력발전 댐 5개, 하천부지 무단 점용”
“한수원 보유 수력발전 댐 5개, 하천부지 무단 점용”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10.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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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괴산, 청평, 춘천 등 허가 받지 않고 부지 사용료도 안 내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는 수력발전댐의 절반 이상을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청주 상당, 산자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9개의 수력발전댐 중에서 ‘하천법’에 의한 점유허가를 받은 수력발전댐은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2년부터 시행된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부지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또는 지자체 등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부지 점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하천법 시행 이전에 건설된 화천댐, 춘천댐, 청평댐, 괴산댐, 보성강댐 등 5개 수력발전댐에 대해 한수원이 2001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서 점용료도 내지 않고 있다. 허가를 받은 의암댐, 팔당댐, 강릉댐, 안흥댐 등 4개 수력발전 댐은 점용료를 내고 있다.

현행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토지와 댐 등 시설물의 경우 5년이다.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수원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연장신청도 없었다는 것이 정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하천법 제정 이전에 건설된 댐은 제정당시 공익목적댐에 속하기 때문에 하천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 측은 해당 댐이 공익목적 댐이었지만, 현재는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영구적 무단점용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하천점용료를 감면‧면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수력발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한수원은 당연히 점용허가도 취득하고 하천부지점용료를 납부하는 등 정당하게 영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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