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 석유공사 사장, 임기 15개월 앞두고 퇴임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 임기 15개월 앞두고 퇴임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10.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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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본부장 사장 대행
▲ 18일 열린 김정래 사장 퇴임식.

[한국에너지신문]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임기 만료를 15개월 앞두고 지난 18일 퇴임했다. 김 사장은 지난 10일 석유공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백창현 석탄공사 사장 등과 함께 사표를 냈다.

석유공사 노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 오전 각 부서를 한 바퀴 돌며 직원들에게 ‘수고했다’고 인사한 뒤 퇴임식을 하고 회사를 떠났다.

김 사장은 감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 인력 운영 실태 보고서’에서 지난해 2월 취임 직후 고교·대학 후배 김 모씨와 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김 모씨를 빨리 채용하라고 지시해 담당 처장이 공고나 면접 없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하게끔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장의 비위 행위는 공기업 기관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성실 경영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무부처인 산자부와 기획재정부에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부정 채용에 관계된 담당자에게 경징계(견책) 이상의 징계를 하라고 했지만 김 사장은 담당 처장에게 견책보다 낮은 경고 징계를 내렸다. 부정 채용된 김모 본부장은 사직했으며 김모 고문은 11월 중순까지 근무한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노동조합 게시판 무단 폐쇄, 노조 위원장 등의 사내 이메일 발송 권한 박탈 등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기도 했다.

또 ‘멍멍이 소리하네’, ‘머리가 주인을 잘못 만나 고생이다’ 같은 막말과 ‘노조가 파업해서 빨리 회사가 망하는 게 낫다’ 같은 발언으로 직원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그는 9월 감사원 조사가 부당하다며 개인 SNS 계정에 “마치 큰 비리를 저지른 파렴치한 같이 만들어 놓고 사임을 요구하면 나의 생각에 반하여 해임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반발했지만 지난 10일 사표를 냈다.

김 사장은 퇴임사에서 “정부 교체에 따라 예정된 일이었기는 하나 내부의 분쟁으로 인해 사임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임직원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스럽다”며 “혹시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신 임직원이 계신다면 취임 후 공사가 처한 위중한 사정과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해 마음의 여유가 없어 빚어진 일이라는 저의 변명을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신임 사장이 취임할 때까지 이재웅 기획예산본부장 대행체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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