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르는 항공사 유류할증료
또 오르는 항공사 유류할증료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10.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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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국제선 최대 2만400원·국내선 3300원

[한국에너지신문]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음 달 항공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오른다.

11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편도 기준 최대 2만 400원, 국내선은 3300원의 요금이 더 부과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0월 1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상승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0’ 행진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이달부터 1단계가 적용됐고, 11월부터는 2단계로 올랐다.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인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68.31달러, 갤런당 162.64센트였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국제선은 전전달 16일부터 전달 15일까지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150센트 이상일 때 비행거리에 비례해 구간제로 부과한다. 150센트 이하일 때는 할증료가 ‘0’이다.

국제선의 경우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3600원부터 최대 2만 400원의 요금을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까지 총 9단계로 나눠 3600원부터 최대 1만 68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한편 8월에는 1100원, 9월과 10월 두 달간은 2200원으로 상승했던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3단계 요율이 적용돼 3300원이 부과된다. 전전달 1일부터 말일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은 갤런당 162.06센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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