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 도입
운행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 도입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10.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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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제작 경유차 대상 2021년 수도권부터 실시

10년 간 질소산화물 2870톤·미세먼지 195톤 저감 기대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운행 중인 경유 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령은 지난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대상 차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 총중량 10톤 미만 화물차·특수차 등이며, 서울,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경기도 15개 시 지역에 등록한 차량이다.

질소산화물 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받는 차량을 기준으로 2000ppm 이하이며,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ppm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재 경유 자동차의 생산 전 제작차 인증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질소산화물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지만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도는 세계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지목된 질소산화물의 관리를 선도적으로 관리하게 위해 미국,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운행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새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우선 적용하고, 실시 결과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확대한다.

환경부는 자동차 검사소의 장비구입과 수수료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정부 8억 5000만 원, 민간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국산 질소산화물 검사 장비 개발을 지원했다. 장비 가격은 1대 당 800만 원 수준으로 보급한다.

경유차 소유자의 검사 불편을 줄이고 질소산화물 검사 추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연 측정 시 질소산화물 측정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을 설계했다. 검사 추가 소요시간은 1분 정도만 늘어나고, 수수료 추가부담액도 1000원 정도 추가된다.

경유차 소유자는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면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운행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가 신설되면 10년간 질소산화물이 2870톤이 줄어들어 2차 생성 미세먼지(PM2.5)도 195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데 따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편익은 10년간 2204억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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