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인천‧평택 LNG기지, '균열·결함' 드러나
가스공사 인천‧평택 LNG기지, '균열·결함' 드러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10.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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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탱크 결함 226건, 허용치 이상 기둥균열 90건 발생
▲ LNG 저장탱크 결함내용 (2015~2016년)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 LNG 저장탱크에서 대규모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결함 사실을 축소 은폐하는 등 부실한 점검실태까지 확인돼 천연가스 저장과 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인천과 평택기지본부의 LNG저장탱크를 점검한 결과 총 226건의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결함이 확인된 부분은 기둥으로 인천기지에서 181건, 평택기지에서 38건으로 총 219건이 발생, 전체 결함의 97%를 차지했다. 그 외에 면진패드에서 4건, 바닥 슬래브에서 3건의 결함이 발생됐다. 

기둥결함의 경우 균열발생이 1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기둥 박락(긁히고 깎임)이 21건, 박리(벗겨짐)가 9건, 재료분리 5건, 시공미흡 3건, 철근노출과 열화현상이 각 2건으로 나타났다. 

저장탱크를 지지하고 있는 받침기둥은 최대 270톤의 하중을 받고 있어 받침기둥에 발생된 균열이나 박락을 방치할 경우 균열 면을 통해 해풍 등이 유입돼 내부의 철근이 부식되거나 받침기둥 단면 감소 등으로 파손될 수 있고, 받침기둥 파손 시에는 저장탱크의 하중이 인접 받침기둥으로 전이돼 저장탱크 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기둥균열은 '생산기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관리 기준'에 따라 저장탱크 시설의 기둥·기초는 내구성 확보를 위해 허용균열폭을 0.3㎜ 미만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균열폭이 0.3㎜ 이상으로 허용치를 넘어선 균열은 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균열폭이 최대 2.0㎜로 허용치의 6배 이상에 이르는 균열도 1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함의 내용만큼이나 안이한 안전점검 실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 정밀점검 용역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저장탱크 받침기둥에 다수의 균열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보고서에서 제외하고 균열이 전혀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015년에 가스공사는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장탱크시설의 하부구조를 제외한 채 안전진단이 실시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듬해 12월에 감사가 이뤄질 때까지 저장탱크 시설에 대한 일상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유지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의원은 "LNG저장탱크는 1급 기밀시설로 그 어떤 시설보다 안전한 관리가 필요한데, 현실은 허점투성이 기둥으로 1급 시설을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라며, "불과 2년 사이에 저장탱크에서 220건이 넘는 결함이 발생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LNG저장탱크 시설의 내구성과 안전성이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며 "점검과정에서 사실을 누락하고, 축소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관계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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