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4236억 주택 태양광 보조금 유통업체 배만 불렸나
[국감] 4236억 주택 태양광 보조금 유통업체 배만 불렸나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10.19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재호 의원, "보조금 받은 시설과 아닌 시설 가격차 없어"

[한국에너지신문]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이 집행하는 태양광 주택 보조금의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박재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KS인증을 받은 국내제품(모듈, 인버터)으로 3kW 태양광을 주택에 설치 할 때,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14년간 6만8590여 세대에 총 4236억3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하지만 총 사업비에서 국가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이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사례가 확인돼 문제제기 됐다.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한 사례에 따르면 H사의 동일한 모듈과 D사의 동일

한 인버터 제품으로 국가지원금을 받고 설치하면 총 851만원이 드는데, 실제 자부담금은 500만원이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지 않고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소비자가는 동일한 500만이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박재호 의원 측이 에너지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국가 지원사업은 KS인증을 받은 국내제품만 설치한 것이고 시중에 저렴하게 설치된 태양광 제품은 분명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일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재호 의원 측이 동일한 지역, 동일한 사업장,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한 태양광 시설의 가격차가 최대 350만원 수준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격 차이에 대해 에너지공단이 참여기업들을 상대로 전화를 통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마을단위 단체 설치사업으로 마을대표와 총무의 집에 성의표시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했다와 "참여업체 직원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우 회사 복지차원에서 원가수준으로 제공"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결국 태양광 설치 사업이 업체가 부르는게 값인 사업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아닌지, 국가보조금이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는커녕 유통업체의 배만 부르게 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 절차에 소비되는 거품가격을 최소화하고 적정금액을 제대로 측정하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겠냐”며 “이미 십 여년간 진행된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전체에 대해 공단에서는 지금이라도 재검토를 하고 국회 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실태 파악을 좀 더 명확히 해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