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전면 재검토해야”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전면 재검토해야”
  • 오철 기자
  • 승인 2017.10.16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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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현장] 이찬열 의원, 일부 사모펀드 전력 사유화 우려

공공성 확보로 국민 불편·기술 유출 없어야

[한국에너지신문] 일부 사모펀드의 에너지 기업 사유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찬열 의원(국민의당, 경기 수원시갑)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에너지기업 사유화 및 전력시장의 잇따른 개방을 두고 자본력을 앞세운 특정 사모펀드가 사적 독점을 늘려가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9월, 에이스기전이 사모펀드인 칼리스타시너지에 사실상 경영권이 넘어갔다. 에이스기전은 이승원 칼리스타캐피탈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그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사위로 한국발전기술, 한국지역난방기술, 한국플랜트서비스, 에이스기전 4곳의 민간발전정비업체의 주식을 매입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한전 KPX는 사모펀드가 에너지 민간업체 4개의 지분 인수 완료한 것을 두고 ‘먹튀’ 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모펀드는 기업 성장과 경영가치보다 단기적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의 발단은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을 만들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2013년부터 본격화했다.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 규제를 완화와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발전 6사(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포함 에너지공공기관 8곳 주식상장 ▲한난 자회사 한난기술 매각 등의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공공재 성격을 가진 에너지 기업의 무리한 민간 개방은 관련 기술력과 정보 유출, 공공재의 사적 독점 등의 폐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칼리스타시너지에 주식 50%가 넘어간 한난기술의 박동민 노조위원장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시켜온 한난기술의 열병합발전소 설계 능력과 방대한 열수송관 정보 및 해석기술이 사유화되거나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난기술은 국내에 지역난방을 도입하고 기술발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 친환경 열병합발전에 독보적인 설계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2015년 기준 매출액은 361억 원, 6년 흑자 성과를 보인 공기업 알짜 자회사다.

국내 최대 230만 가구 지역난방 설계와 전국 열병합발전소 73%를 설계한 실적이 이를 말해준다.

이 의원은 “공공재 성격의 에너지 시장이 민간의 사적 이익 추구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공기업이 일정한 점유율을 가지고 최후의 보루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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