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3차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운영
2017년 제3차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운영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10.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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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분야 전문가 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

[한국에너지신문] 기상청(청장 남재철)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김종석)은 기상예보사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28일 ‘기상예보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기상예보사 면허 취득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면허가 정지된다.

‘기상예보사 보수교육’의 주요내용은 △소양교육 △신기술 동향 △기상관련 법규 내용으로 교육생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및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수 있으며, 20일까지 이메일과 유선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종석 원장은 “기상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기상예보사 면허제도가 도입된 만큼 기상예보사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기술원은 앞으로도 기상예보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술원은 공무원 및 유관기간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재기상과정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기상과학아카데미 홈페이지(www.metacademy.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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