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지난 17일 국가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매체별 관리에 치중했던 기존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대기, 국토, 폐기물 등 국가환경 전반에 걸친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매 10년마다 수립되게 됐다.
또한 앞으로 시·도는 물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환경보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됐으며, 체계적인 환경정보망 구축을 통해 일반국민들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 됐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와 관련해서는 관련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반드시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협의가관의 장은 이행내용을 확인한 후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게 하는 등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상태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거쳐 구축된 환경정보망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수립한다는 점과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도록 해 명실상부하게 국가의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렵한 후 올해 6월 30일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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