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실천가정 Cash Back 주요 질의와 답변
에너지절약 실천가정 Cash Back 주요 질의와 답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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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인터넷만 가능

작년과 올해 거주지 다르면 안돼


지난해 2∼3월 대비 금년 동기간에 전기 또는 난방(가스, 지역난방) 에너지를 10% 이상 절감한 가정에 대해 현금을 돌려주는 Cash Back 제도가 21일 오전 기준으로 6689명이 신청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총 1만명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행사에는 아직까지 3311명이 신청이 가능한데 이와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음은 잦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Q : 우편이나 전화접수는 안되나?
 A :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Q : 에너지절약신청 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A : 작년과 금년 2, 3월 전기, 난방(가스, 지역난방) 사용량을 적으셔야 합니다.
 사용금액을 적으시면 안됩니다.

 Q : 사용기간이 애매한데?
 A : 사용기간이 정확히 1일부터 31일로 나오지 않는경우에는 2, 3월에 가장 근접한 2개월간의 사용량을 적으시면 됩니다.
 Q : 작년 사용량을 모르는데?
 A : 1. 작년사용량을 모르는 경우 일단 0으로 적어 접수하신후 추후 변경하시면 됩니다.(사용량 기재를 하지 않아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전기 및 가스고지서의 경우 에너지공급사(한전, 가스공급사)에서 세대로 직접 고지할 때 사용량부분에 전년동월의 사용량이 함께 표시되므로 작년 영수증이 없어도 됩니다.(금년 2, 3월 사용고지서에서 확인가능)
 3. 아파트 등 통합고지서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금년 고지서 발급이 완료되는 4월(늦으면 5월) 경 고지서 사본을 증빙자료로써 우편접수할 예정입니다.(추후공지)

 Q : 오류 메세지가 뜨면서 접수가 안되는데?
 A : 에너지절약신청 란에 사용량을 정확히 적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사용금액 등을 적으면(5자리 이상의 숫자)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Q : 거주지가 변경 됐는데?
 A : 작년과 금년의 거주지가 다를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 구성인원이 변경된 경우는 관계없습니다.

 Q : 세대주와 고지서상의 이름이 다른데?
 A : 전세의 경우 집주인 이름으로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주의 이름으로 신청하시고, 추후 고지서 사본 우편접수시 고지서에 세대주(신청인)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Q : 난방용과 취사용이 합쳐져서 고지되는데?
 A : 난방, 취사의 구분이 없이 고지되는 경우는 합계 사용량을 적으시면 됩니다.
 분리되어 고지되는 경우는 난방용 가스 사용량만 적으셔야 합니다.

 Q : 지역난방인데 사용량이 Mcal가 아니라 ㎥으로 써있는데?
 A : 단위와 관계없이 사용량을 정확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Q : 기름보일러인데?
A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세대의 경우 전기만 신청가능합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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