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도시가스, 총괄원가 보상방식 재검토 필요하다"
조배숙 의원, "도시가스, 총괄원가 보상방식 재검토 필요하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10.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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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현장] 3년간 도시가스사업자 순이익 1조960억원 달해
▲ 조배숙 의원

[한국에너지신문] 지난 3년간 도시가스사업자의 순이익이 1조960억원에 달해 소매요금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전북익산을)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33개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최근 3년간 올린 순이익이 2014년 4072억원, 2015년 3229억원, 2016년 3659억원 등 총 1조96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중 SK E&S 계열 7개사가 올린 이익이 3460억원으로 전체 사업자들이 올린 이익의 31.6%이다. 대성 계열 3개사가 1858억원의 이익을 올려 이익의 17%를 차지했다.

현행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일반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도매요금은 원재료비(LNG도입가+도입부대비)와 가스공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일반도시가스사 공급비용(소매요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공급,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도시가스 사업 초기에는 소매요금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도 했지만 1993년 이후부터는 시·도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변동했고 시·도지사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업부 제정)에 근거해 각 시·도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을 결정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총괄원가 보상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수액)을 어느 수준으로 보장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이 완숙기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는 총괄원가보상방식을 통한 가격 결정 체계는 결국 에너지 공공성을 외면하고 도시가스 시장을 자본의 투기 시장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25년이 지난 총괄원가보상방식을 통한 도시가스 소매요금 결정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출처-조배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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