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해외자원개발 연기금 부실투자하려 규정 개정
MB, 해외자원개발 연기금 부실투자하려 규정 개정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10.1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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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평가시 ‘성과부족 감점’ 요인에 ‘공공성 가점’ 3점 부여

[한국에너지신문] 이명박 정부 당시 총리실 산하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제13차 회의에서 연기금기관의 투자관련 규정까지 개정하면서 해외자원개발에 무리하게 돈을 투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 고양을)의원에 따르면 2010년 10월 26일 회의 당일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가 회수한 ‘연기금기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역량 강화 지원방안(대외비 문건)’에는 연기금 투자결정 간소화, 면책근거마련, 연기금 해외자원개발시 공공성 인정을 위한 규정보완이 논의 됐다.

이에 따르면 투자 실패 책임은 감사원 등 평가기관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우선 적용하도록 해 사실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에 수행했던 해외자원개발이 최근 부실투자로 드러나면서 주요 자금원이었던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현재 ‘부채의 늪’에 빠져 있다.

국민연금은 생산광구는 내부 대체투자위원회 의결로 투자할 수 있으나, 위험성이 높은 탐사·개발사업이라면 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혼합광구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의사결정 절차를 간소화해 부실투자를 부추겼다.

더구나 당시 총리실은 감사원 협의 등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해외자원개발 투자 사업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2010년 하반기 감사업무계획에 반영했다. 기재부가 주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성과가 없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우려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관해서는 공공성을 인정해 감점요인에 최대 3점에 달하는 가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실제로 2010년 기금운용지침개정을 통해 대체투자의 종류에 ‘자원개발’을 추가해 연기금 투자활성화를 추진했다. 2011년 3개 펀드에 1조 1000억 원의 연기금이 투자되고,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10%에 불과한 1400여억 원에 불과하다.

정재호 의원은 “총리실, 기재부, 복지부 등 전 부처가 나서 연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2012년까지 자주개발률 목표 18% 달성을 위해 14조원의 연기금을 투자하려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민의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안정적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연기금의 투명성 제고와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운영기관과 감독기관의 분리가 시급하다”며, “2010년 개정된 연기금 규정 재개정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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