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정감사] 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강해이 외
[미리보는 국정감사] 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강해이 외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7.10.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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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추문·차별 등 기강해이 ‘만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지에서 성희롱과 추행 등 기강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서 상사가 20대초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스킨십을 하는가 하면, 한 고위 연구원은 회식자리에서 여성 동료들에게 참기 힘든 성적 욕설을 퍼부었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늑장징계나 솜방망이 처분만 이뤄졌다.

김수민 국회의원(비례)이 각 기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진흥원의 책임연구원 A(43세, 남)씨는 같은 부서의 단기 계약직 사원 B(23세, 여)씨를 출장지 등에서 열 차례 넘게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22일 서울 강남의 한 특급호텔에서 열린 만찬 회의가 끝난 후 A씨는 뒤에서 B씨를 껴안았다. B씨는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A씨는 “남자를 많이 만나봐야 한다”, “자봐야 한다”, “원나잇하자”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며 지속적으로 손을 잡으려고 시도하고 근처에 있는 모텔에 데리고 가려고 했다.

이 같은 행위는 출장지 등에서 10여차례 더 있었다. 견디다 못한 B씨는 이틀 후 회사내에 있는 고충상담원과 상담을 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A씨를 징계하기 위한 산업기술진흥원의 징계위원회는 B씨가 퇴사한 이후인 올해 1월 20일에야 열렸다.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정직 6개월이라는 수위가 낮은 징계만을 내렸고, 정직이 끝나자 육아휴직을 신청해 휴직한 상태다. 산업기술진흥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올 2월에 성관련 교육을 시켰다”고 해명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3월 대구시 소재 음식점에서 열린 회식자리에서 남성 연구원 C씨가이 같은 부서의 여성 동료인 D씨와 수석연구원 E씨에게 평소 특정 지역 여성들을 안좋게 생각했다면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회식자리는 엉망이 되고, 충격을 받은 E씨는 다른 동료들이 집까지 동행해 바래다줬다. 이 사건으로 올 4월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자체 감사를 벌였고, 기관내 징계위원회는 평소 술을 마시면 필름이 자주 끊기는 C씨에게 1개월 감봉처분을 했다.

김 의원은 “산업기술진흥원 계약직 여직원 성희롱 사건은 단기계약직 여직원의 신분을 직장 상사가 악용해 벌인 파렴치한 범죄”라면서 “여직원이 퇴사할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늑장처분을 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여성 비하 욕설 사건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가중처벌해야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 한전 등 공공기관 16곳 5년간 1.5조 탈세

가스공사와 토지공사, 한전 등 공공기관의 탈세 추징금이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이현재 국회의원(경기 하남)이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대해 110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총 1조497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법인세 11조1170억원의 13.47%에 달하는 규모다. 2012년 596억원이었던 추징금이 2013년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으로 늘었으며 2015년 2127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5065억원으로 급증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법인세 등 1255억원, 토지주택공사는 법인세 등 1089억원, 한전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076억원, 주택금융공사는 법인세 등 543억원, 사학진흥재단은 법인세 등 194억원, 부산대병원은 법인세 등 45억원 등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의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 15건, 2013년 21건, 2014년 23건, 2015년 27건 등이다. 지난해에만 24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제81조의13) 조항을 근거로 공공기관의 탈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국세청이 공공기관의 탈세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은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며 “탈세 정보를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해 더 이상 탈세를 자행할 수 없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5년간 54회 발전정지로 전력판매 손실액 2조 넘어

한수원이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54회의 발전설비 고장 및 정지로 전력판매 손실을 2조 2480억원이나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은 한수원에서 '발전설비 정지현황 및 손실내역'을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불시정지, 중간정비, 파급정지에 따른 발전정지 30건,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설비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경우 24건 등이다. 이에 따른 전력판매 손실액은 각각 5494억과 1조 6967억에 이른다. 수리로 인한 손실액은 19억에 불과했다. 가동정지 원인으로는 제작결함 12건, 자연열화 5건, 시공결함 3건, 설계오류 1건, 조립불량 1건, 가공불량 1건, 조사중 1건이며, 외부요인으로 인한 파급정지는 6건이다.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설비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한 기간은 9월말 현재 총 1957일이다. 한편 고리3, 4호기는 격납건물 철판 부식으로 각각 154일과 89일, 한빛 4호기의 경우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증기발생기 관막음 문제로 71일, 신고리 1호기는 원자로 냉각 재펌프 부품 이탈 등으로 200일로 계획된 정비기간을 넘겨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설비이상에 따른 발전정지 중 4건은 품질서류 위조 원전비리로 정지기간이 595일이나 됐다. 해당 기간의 전력판매 손실금액은 5492억원에 달한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불량 안전등급 케이블로 원전비리의 도화선이 된 신고리 3호기와 4호기는 건설 중이었던 관계로 이번 자료에서 제외됐다.

김병관 의원은 “원전의 경우 발전용량이 큰 만큼 고장 등으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액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수원의 원전가동으로 인한 이득이 사고 및 고장으로 사라진 만큼 그에 따른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5개 발전사 발전소, 불시정지 6년간 503회로 466억원 손해

한전 산하 5개 발전자회사도 503회 7777시간의 불시 발전정지로 지난 6년간 466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 건수가 가장 빈번한 곳은 중부발전, 손실액이 가장 큰 곳은 동서발전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국회의원(비례)은 5개사의 국감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고, “예방점검 소홀과 설비 결함, 시공 결함 등 인재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시정지는 운전 중인 발전기가 정지발생 이전에 전력거래소에 정지통보와 입찰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뜻하지 않게 정지한 것이다. 건수는 중부발전이 158건, 동서발전 101건, 남부발전 92건, 서부발전 79건, 남동발전 73건 등이다.

매출손실금은 동서발전이 164억원, 중부발전 109억원, 남동발전 92억원, 서부발전 70억원, 남부발전 31억원 등이다.

불시정지 원인은 예방점검 소홀이나 정비문제로 인한 보수불량이 210건으로 가장 많다. 설계제작과 설비결함이 154건, 운전원‧정비원의 과실 17건 순이다. 전체 불시정지 중 인재로 인한 정지는 394건으로 손실액은 357억원 규모다.

원안위 직원 27명, 피감기관인 한수원 사택거주 '특혜' 논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피감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사택을 특혜성으로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원안위 직원 27명이 한수원 사택에 특혜를 제공받으며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 공무원들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한수원 직원들이 입주한 사택의 평균 전세보증금에 비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택을 제공받고 있는 원안위 직원은 고리본부 7명, 한빛본부 6명, 월성본부 8명, 한울본부 6명 등 총 27명으로 집계됐다.

어 의원은 “한수원이 직원 사택을 감독기관인 원안위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것은 감독기관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며 “원전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두 기관의 행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광물자원공사, 퇴직자에 고가 기념품 ‘논란’

한편 어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경영이 어려워진 광물자원공사가 정부 지침까지 무시하며 퇴직자에게 고가의 순금반지를 지급한 데 대해 공사에 경영정상화에 힘쓸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광물공사 부채비율은 2014년도 219%에서 2015년도 6905%로 급증했으며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당기순익 적자 규모도 2014년 2635억원에서 2015년 2조636억원, 2016년 9874억원으로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퇴직예정자의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은 금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매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1인당 45만원 상당의 순금반지, 13만원 상당의 공로패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 업종 등 위장 중소기업 공공입찰도 여전…4년간 1269억 불법수주

어 의원은 또 최근 4년간 92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공공입찰에 참여했고, 이 중 25개 기업이 검찰에 고발됐다는 사실도 발표했다. 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위장중소기업 적발현황'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따르면 중소기업 간의 공정경쟁을 위해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위장중소기업은 4년간 공공 조달시장에 불법으로 1269억 6600만원어치의 물품과 용역 등을 납품했다. 업종별로는 레미콘이 전체 기업 중 37개사, 소프트웨어개발이 15개사 등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위장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판로를 가로채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위장중소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 안전사고 대책, ‘산업단지公에는 없나?’

국가산업단지에서 안전사고가 4년간 해마다 3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이를 총괄하는 산업단지공단이 대책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유섭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산업단지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이같이 밝히고, 연도별 안전사고 건수는 2011년 13건, 2012년 15건에서 2013년 32건, 2014년 44건, 2015년 40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31건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6년간 총 사고건수는 175건, 재산 피해액은 580억원에 달한다.

사고발생건당 사망자수 비율은 2013년 16%에서 2014년 33%, 2015년 35%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고건당 재산피해금액은 2013년 2000여만원에서 2014년 1억원, 2015년 4억4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최근 6년간의 안전사고 175건 중 지역별로는 울산이 48건, 여수 25건, 인천 21건, 반월 14건, 구미 14건 등이다.

화재 사고가 전체의 절반인 50.8%이며, 폭발사고가 17%, 가스누출사고 15.4% 순으로 많았다.

정 의원은 "국가산단 외에 일반산단까지 포함하면 안전사고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며 "전국 산단에 사고현황 집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자부-한전, 부패방지·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

한편 정 의원은 산자부와 한전이 공공기관 청렴도가 가장 낮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시행하는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산자부와 특허청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는 한전, 산업단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5등급을 받았다.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은 한전은 같은 측정에서 2015년, 2014년 연속 4등급을 받아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한전은 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후 봉사활동을 하면 징계를 감경하는 제도를 운영하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3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기관의 오명을 안았다. 가스공사와 한전KDN은 2014년, 2015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을 받았지만 2016년 측정에서는 3등급을 받아 최하위에서 벗어났다.

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내부 감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LPG 사고, 부주의와 노후시설 개선 시급"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가스사고가 556건, 사고로 인한 사상자수는 6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훈 국회의원(서을 금천)은 가스안전공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고, 가스사고로 인한 사상자 규모는 629명으로 사망 64명, 부상 565명이라고 덧붙였다.

연도별 사고건수는 2013년 121건, 2014년 120건, 2015년 118건, 2016년 122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 75건 등이다. LPG로 인한 사고건수는 367건으로 전체 사고의 67%를 차지했다. 사상자수도 LPG사고가 484명으로 전체 사상자수의 77%를 차지했다. 장소별로는 주택 가스사고가 총 207건으로 전체 사고건수의 37%를 기록했다. 기타 장소, 91건, 식품접객업소 82건, 허가업소가 69건 등이다.

사고의 주요인으로는 사용자부주의가 179건, 시설미비 105건, 제품노후 60건 등이다. 치명적인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 1-3급 사고는 최근 5년간 438건으로 전체 사고의 79%를 차지했다. 2013년 86건, 2014년 94건, 2015년 98건, 2016년에는 99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수많은 가스안전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가스사고가 해마다 거의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는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 자금은 ‘눈먼 돈?’…절반은 환수 못해

이 의원은 또 정부 연구개발 자금이 여전히 '눈먼 돈'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산자부 산하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연구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연구개발 자금의 부정사용액이 388억원, 건수는 235건으로 드러났다.

부정사용 유형은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19건 17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및 중복증빙'이 62건 173억원, '인건비 유용' 38건 12억원, '납품기업과 공모' 8건 16억원, '연구비 무단인출' 8건 10억원 순이다.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정부 조사를 통해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로 환수하고 있다. 해당 연구자는 향후 참여가 제한된다. 5년간 적발된 환수대상액은 641억원이다. 이 가운데 46%에 불과한 296억원이 환수됐고, 나머지 345억원은 폐업 등으로 환수할 수 없어 사고 처리됐다. 이훈 의원은 "정부의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적발이 매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빠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정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발전소 안전사고 사망자 100%가 협력사 직원"

최근 4년간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망자는 모두 협력사 직원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안전사고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총 7건의 사고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한수원 협력사 직원이었다.

특히 이 기간 중 총 116건의 사고가 발생해 12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협력사 직원이 102건 109명으로 90%에 달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안전사고는 14건 15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했지만, 협력사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안전사고는 2014년 43건 48명, 2015년 37건 42명, 2016년 27건 28명, 2017년 9월까지 16건 16명으로 감소했다. 안전사고 재해자의 협력사 비중은 2014년 92%, 2015년 88%, 2016년 93%, 2017년 9월까지 94%에 달했다.

송기헌 의원은 "한수원이 위험작업에 협력사 직원들을 내세우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한수원은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협력사 직원들 작업장의 위험요인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 무인헬기 50억원 들여 도입…곳곳에 의문투성이

한전이 50억원이나 들여 구입한 무인헬기 구매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국회의원(수원 장안)이 감사원의 ‘주요 전력설비 운영 및 관리실태’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40억원을 들여 국내 업체와 공동으로 송전선로 감시용 무인헬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한전은 해당 업체와 11억원 규모의 무인헬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한전과 업체가 무인헬기 도입을 위해 들인 금액은 약 5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무인헬기 시스템의 현장적용 시험 당시 한전의 운영요원 전원이 무인헬기 조종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같이 구매 절차를 어겼는데도 한전은 납품될 무인헬기가 아닌 예비용 무인헬기로 시험을 수행하고 검수보고서에는 시험이 성공했다고 작성했다. 이외에 준공검사 전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구매 과정에 다른 문제도 있었다. 무인헬기 구매를 놓고 계약 금액 및 최종납기일이 무려 네 차례나 변경됐고, 계약금액은 당초 9억9600만원에서 11억5200만원으로 올랐다.

감사원은 무인헬기의 안전성·내구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하고 그 결과 무인헬기 시스템 운영능력을 확보하지 못해 향후에도 운영이 힘들 것으로 우려했다.

이찬열 의원은 “계약이 계속 변경되고 준공검사 과정도 ‘엉망진창’이었다”며 “업무태만과 방만경영,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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