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추문·차별 등 기강해이 ‘만연’
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추문·차별 등 기강해이 ‘만연’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10.10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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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여직원에게 “남자와 자봐야” 추행·희롱 일삼아…취중에 특정지역 여성 비하발언도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지에서 성희롱과 추행 등 기강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서 상사가 20대초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스킨십하는가 하면, 한 고위 연구원은 회식자리에서 여성 동료들에게 참기 힘든 성적 욕설을 퍼부었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늑장징계나 솜방망이 처분만 이뤄졌다. 

김수민 국회의원(산자위, 국민의당 비례)이 각 기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진흥원의 책임연구원 A(43세, 남)씨는 같은 부서의 단기 계약직 사원 B(23세, 여)씨를 출장지 등에서 열 차례 넘게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22일 서울 강남의 한 특급호텔에서 열린 만찬 회의가 끝난 후 A씨는 뒤에서 B씨를 껴안았다. B씨는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A씨는 “남자를 많이 만나봐야 한다”, “자봐야 한다”, “원나잇하자”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며 지속적으로 손을 잡으려고 시도하고 근처에 있는 모텔에 데리고 가려고 했다. 

앞서 이 같은 행위가 출장지 등에서 10여차례 더 있었다. 견디다 못한 B양은 이틀 후 회사내에 있는 고충상담원과 상담을 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A씨를 징계하기 위한 산업기술진흥원의 징계위원회는 B씨가 퇴사한 이후인 올해 1월 20일에야 열렸다.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정직 6개월이라는 수위가 낮은 징계만을 내렸고, 정직이 끝나자 육아휴직을 신청해 휴직한 상태다.  

산업기술진흥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올 2월에 성관련 교육을 시켰다”고 해명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3월 대구시 소재 음식점에서 열린 회식자리에서 남성 연구원 C씨가이 같은 부서의 여성 동료인 D씨와 수석연구원 E씨에게 평소 특정 지역 여성들을 안좋게 생각했다면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회식자리는 엉망이 되고, 충격을 받은 E씨는 다른 동료들이 집까지 동행해 바래다줬다. 

이 사건으로 올 4월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자체 감사를 벌였고, 기관내 징계위원회는 평소 술을 마시면 필름이 자주 끊기는 C씨에게 1개월 감봉처분을 했다. 

김 의원은 “산업기술진흥원 계약직 여직원 성희롱 사건은 단기계약직 여직원의 신분을 직장 상사가 악용해 벌인 파렴치한 범죄”라면서 “여직원이 퇴사할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늑장처분을 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여성 비하 욕설 사건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가중처벌해야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산자부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하고,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복무기강 해이가 시정되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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