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와 헌법소원 등 법적 수단도 동원
[한국에너지신문] 한수원 노조가 지난달 28일 민간자문기구에 불과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과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가 노조에 홍보물품 등을 배포하지 말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냈다.
노조는 신고리 5·6호기는 16년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것으로 공론화 대상이 아니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론화위원회가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된 민간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신고리5·6호기의 중단 또는 재개를 결정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근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활동중지를 위한 즉시항고와 헌법소원 등 법적 수단도 동원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