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 하이라이트
200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 하이라이트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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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추진 사업 제도개선 확대방안 마련 주력

대체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제도 확대
에관公, OE지정 추진으로 CDM 기반 마련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은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기반 및 경제·사회기반 정착, 기후변화협약 대응기반 조기확립, 대체에너지기술개발과 보급의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수행되게 된다.
우선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 기반정착을 위해서 그동안 실시돼오던 에너지절약시설투자·공정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내 110개 사업장과 산업체 자발적협약(VA)을 추진하는 한편 건물부문 5개 사업장을 자발적협약으로 시범적용해 자발적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80여개 사업장과 에너지사용계획협의를 체결하고 약 1,500억원의 정부 융자지원을 통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활성화를 모색한다.
특히 ESCO사업을 지열,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 시설로 확대 추진하고 우수 ESCO인증제를 도입, 시행해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가정·상업부문에 대한 선진형 에너지소비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고효율기기 제품의 개발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에너지절약 잠재량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효율관리기자재 4개, 고효율기자재 8개, 절전형기자재 1개 품목을 확대하게 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선 인증품목에 대한 리베이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효율기자재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 독려 및 의무사용을 강화하게 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대상품목의 점진적인 확대도 이루는데 올해는 콤팩트형광램프를 추가로 확대한다.
기술개발동향 등을 감안해 효율등급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최저효율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데 등급간 효율의 변별력이 약해진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가정용가스보일러 등은 최저효율기준제도로 전환된다.
집단에너지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된다.
신규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을 6개 지구 9만호 세대를 지정해 올해 지역난방 공급세대수를 126만 세대까지 확대하게 된다.
기존 중앙난방 등의 에너지공급방식에 비해 효율과 경제성이 높은 구역형 집단에너지(CES)사업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집단에너지 사업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수송에너지절감 강화를 위해서는 제작단계에서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생산·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CAFE)의 시행방안 마련하고 최근 경차보급율 감소 추세에 대응해 경차보급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의 지속적인 확대도 모색된다.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효과 극대화와 기술신뢰성 확보를 위해 올해 100억원을 지원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3대 중점개발분야를 집중 지원하게 되며, 대체에너지설비의 효율적인 개발·보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선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 실시한다.
대체에너지 보급 인프라 기반 구축을 위해 대체에너지설비 A/S센터 설립·운영방안을 마련 및 전국 권역별 A/S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열보급 확대를 위한 시설별 모델 개발 및 시범적용하고 대체에너지개발 보급센터를 설립해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촉진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한다.
대체에너지 보급촉진사업도 추진되는데 대체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Green Village를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Green Village의 확대에 따른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및 협의기구를 구성, 운영된다.
태양광주택 3만호 보급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 추진방안을 마련해 2004년부터 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대체에너지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연료전지, 바이오메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에너지·자원기술개발의 획기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프로젝트형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술개발-상품화-보급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중대형과제는 Top-down방법에 의해 과제를 선정해 전략적으로 수행하도록 에너지·자원기술개발 10개년 보완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중·대형과제 위주의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젝트형 과제도 CNT(Carbon Nano Tube)를 이용한 신광원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기후변화협약 대응기반의 확립을 위해서 경제주체별 미시적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도출을 위한 에너지설비·기술 인벤토리를 구축한다.
청정개발체제(CDM)활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승인기구인 OE(Operational Entity)로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ESCO, 기술이전 시범사업 등을 대상으로 CDM 시범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지난해 구축된 국가온실가스등록시스템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인증 시범사업 추진 및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이를위해 산업계의 조기 감축노력을 유도하고 향후 대외 협상과정에서 조기 온실가스 감축실적 반영을 추진하고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방안 설계 및 발전회사간 모의거래를 실시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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