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동윤)는 올해 1월 사용분부터 지역난방 열요금 납기일을 현재 말일에서 익월 1일로 하루 연장하여 시행한다.
지역난방 열요금 납기일을 변경한 것은 사용자의 관리비(지역난방 열요금 포함)납부 마감일과 관리사무소에서 지역난방공사에 납부하는 열요금 납부 마감일이 매월 말일로 겹쳐 열요금 납부가 불가피하게 연체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지역난방공사 고객들은 2월 납부하는 1월 사용분의 납기일을 당초 2월 28일에서 3월3일 조정(3월 1일 및 2일은 금융기관 휴무일)되게 됐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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