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급 차질시 에너지사용 제한 검토
에너지 수급 차질시 에너지사용 제한 검토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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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3단계 유가대책과 에너지절약시책 연계키로 

국내 유가가 폭등해 국내 에너지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에너지대량소비처에 대해서 일부 사용을 제한하고 전력의 제한송전, 석유배급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라크와 미국의 분쟁사태와 베네수엘라 파업사태로 야기된 고유가 기조에 대비해 3단계에 걸친 유가대책을 단계별 에너지절약시책과 연계하는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산자부의 예시에 따르면 1단계에는 차량 10부제 참여를 독려하고 일반가정 1만가구의 신청을 받아 전기나 가스 등 에너지사용량을 전년동월에 비해 절약할 경우 요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인센티브 제도 시행 등의 자발적 시책이 검토중이다.
2단계에서는 에너지사용조정명령을 통해 유흥업소·심야영화관 등 옥외 전광판 및 영업시간 제한, 공원과 주유소 등의 옥외조명사용 제한, 골프연습장^스키장 등의 심야전기 사용 금지, 승강기 운행 제한 등의 강제적 시책을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내 에너지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최악의 3단계에서는 에너지 대량소비처에 대한 사용 일부제한, 단계별 제한 송전, 지역난방의 시간대별 제한 공급, 석유류 배급제 시행 등 공급제한 시책이 검토중이다.
산자부는 “현행 3단계에 걸친 유가대책과 단계별 에너지절약 시책을 연계하는 내용을 담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으며, 현행 단계별 대책의 시행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며 “예시된 단계별 절약시책도 상황에 따라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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