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노후 경유차 220만대 퇴출
정부, 5년간 노후 경유차 220만대 퇴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9.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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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국내배출량 30% 감축…미세먼지 심각하면 차량 2부제 실시

[한국에너지신문]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노후 경유차 220만대가 2020년까지 퇴출된다. 2022년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는 전면 폐쇄된다.

정부는 환경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가 마련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26일 확정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2021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14%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번 대책은 그보다 훨씬 고강도의 대책이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미세먼지 예보 상 ‘나쁨’ 일수를 지난해 258일에서 2022년 78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2022년까지 약 7조 2000억 원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2조 4000억 원, 친환경차 보급 2조1000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8000억 원 등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될 단기 대책과 2022년까지 진행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뉜다.

단기대책…석탄화력 가동중지, 2부제 확대

단기대책은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를 일시적으로 가동중단하는 조치가 핵심이다. 해당 발전소는 보령1·2호기, 영동2호기, 삼천포1·2호기 등이다.

올해 6월 충남의 4기를 가동 중단했을 때, 지난 2년 대비 충남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4㎍/㎥ 줄어들었던 것을 근거로, 내년 넉 달간 셧다운시 충남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2.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및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수도권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민감계층인 어린이들의 통학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와 압축천연가스(C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차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년간 2600대를 보급해 진행하기로 했다. 경과에 따라 교체 범위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특히 체육관이 없는 초·중·고교 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2019년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중장기, 노후경유차 퇴출…석탄화력 관리 강화

중장기 대책의 핵심은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의 퇴출이다. 대상 차량은 2005년식보다 이전에 출고된 차량으로, 노후 경유차의 77%인 221만대 수준이다. 정부가 노후 경유차를 퇴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전체 경유차 927만대 가운데 31%인 286만대의 노후 자동차가 미세먼지 배출량의 57%를 차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일단 강제 폐차 등의 수단보다는 운행 제한범위 확대 등의 방식으로 폐차룰 유도하기로 했다.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와 건설 기계의 저공해화 조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운행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해 2021년부터 적용하고, 매연 배출허용기준도 2018년 정기검사부터는 8%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선박유 황 함량 기준을 2020년 0.5%로 강화하고, 선박의 LNG 연료 전환도 추진한다. 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청소 차량을 2100여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협력금제도는 2019년에 시행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석탄발전 비중은 축소를 추진하고,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정부는 공정률 10% 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 9기를 LNG발전소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9기 중 삼척 포스파워 1·2호기, 당진 에코파워 1·2 호기, 4기만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관리대상인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2022년까지 모두 폐기된다.

어린이와 어르신 등 민감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은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한다.

미세먼지 프리존은 노후경유차 출입제한과 사업자 조업단축 조치가 이뤄지는 구역이다. 미세먼지(PM2.5) 환경 기준을 현행 50㎍/㎥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35㎍/㎥로 강화하고 학교, 어린이집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한다. 

심장병 환자와 천식 환자 등에게는 미세먼지 정보 문자 알림서비스가 이뤄지며, 독거노인 등에게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비수도권과 민간 분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국 등 국외 영향에 대한 실효적인 감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 베이징·텐진·내몽고·허베이·산동성 등에서 대기질 공동조사·연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기술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중 정상회의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관련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미세먼지 관리 대책 이행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민관 대책 위원회도 꾸리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불리한 지리·기상여건 속에서 국외 영향에 취약하다"며 "발전·산업환경과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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