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소형 대체에너지시설 문제점 파악 나선다
가정용 소형 대체에너지시설 문제점 파악 나선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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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대비용 높아 정부 지원책 `無用之物'

에너지대안센터, 시범설치로 문제점 제시후 백서발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대체에너지시설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체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에 따라 이를 보급확대하기 위한 문제점 도출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에너지대안센터(대표 이필렬)는 최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3kW이하 규모의 소형 태양광 발전기 보급확대를 위해 3∼4곳에 소형태양광발전기를 시범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대안센터가 소형태양광발전기를 시범설치하는 이유는 지난해 5월29일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의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경우, 생산가격과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중에 있으나 3kW이하 소규모 설비에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가정에서 대체에너지를 이용해 발전한 후 생산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력소래소로부터 발전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후 양방향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3kW 설비에 경우 일년동안 판매할 수 있는 전략요금이 220만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전력거래소 회비 120만원과 시스템 설치비용, 계통연계 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가정용 소규모 시설에는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에너지대안센터의 판단이다.
에너지대안센터 이상훈 국장은 “대규모 대안에너지(대체에너지) 시설설치로 전력 및 열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 보급을 통해 대안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며 “대안에너지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각 가정에서 대안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놓고 계량기 등 발전을 입증할 수 있는 간단한 설비만 갖추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국내의 경우 각종 부대비용과 경비를 감안할 경우 현실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국장은 또한 “이번 시험설치를 통해 현실적으로 소규모 대안에너지 설비가 힘들다는 것을 입증해 이 내용을 백서로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대안센터가 시범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태양빛에 따라 움직이는 해바라기형으로 인왕산 구암동 등 3∼4개 지구에 설치되게 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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