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지원신청서 접수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지원신청서 접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9.25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물자원公, 투자여건조사·기초탐사·지분인수 타당성 조사 사업 대상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가 5차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지원신청서를 받고 있다.

대상 사업은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 등으로 신청서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이미 선정된 사업의 감량·포기 물량에 해당하는 사업량을 모두 접수하면 마감된다. 일종의 선착순 마감으로, 심의회 역시 일정 건수가 모집되면 열린다.

사업 지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서를 광물자원공사에 제출해 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된 사람이어야 대상이 된다.

투자여건조사는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검토, 개발 타당성 등을 분석해 투자 진출 여부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조사다. 기초탐사는 본격 탐사 착수 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광체 부존여부와 탐사 잠재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는 투자 진출 예정사업의 지분 또는 권리인수 타당성과 조건을 판단하는 것이다.

보조대상 사업비는 ▲해외자원개발업체의 기술 지원요청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여건 및 개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광물자원공사가 시행하는 현지 투자여건조사 비용 ▲광체 부존 여부 확인 및 유망광구 발굴을 위해 행하는 기초탐사 비용 ▲지분 또는 권리의 인수 타당성과 조건판단을 위한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 비용 ▲기타 산자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등이다.

기본보조비율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보조 대상 사업비의 50% 이내, 사업 신청서 제출시 증명서류를 제출한 중소기업은 보조대상 사업비의 70% 이내, 개인은 보조대상사업비의 60% 이내로 지원된다.

기초탐사 및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는 국내 광산개발기업 및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을 활용하는 경우 보조비율 10% 우대 혜택이 있다.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 확인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본인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는 주민등록증 사본의 번호 뒷자리와 여권 사본의 주민번호 뒷자리, 여권 번호 등은 가려야 한다. 본인 방문 시 확인 절차를 거치며, 이메일, 우편 및 대리인 접수 시에는 전화로 본인 확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통화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보조금이 실제로 지급될 때는 기초 탐사와 지분 인수 타당성 조사의 경우 개인정보가 수집된다. 신청 시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지가 외교통상부 여행철수권고(적색경보) 국가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당국가 중앙 또는 지방 정부의 장 명의 승인공문 또는 중앙 또는 지방 군·경 기관장 명의의 안전보장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안전보장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공사가 서류를 받지 않는다. 외교통상부 여행금지(흑색경보)국가와 외국인 투자금지국가는 서류를 받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수서류를 미비한 경우도 심의 상정이 안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사사업은 산자부 승인 이후에 진행된다. 승인 일자는 심의회 실시 후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된다.

서류 제출 등 각종 문의 사항은 한국광물자원공사 조사지원팀(☎ 033-736-5457, Fax. 033-736-5404, E-mail:expo@kores.or.kr)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