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0원’ 시대 5개월만에 ‘끝’
유류할증료 ‘0원’ 시대 5개월만에 ‘끝’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7.09.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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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최대 9600원

[한국에너지신문] 다음 달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대 96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5개월간 이어진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 시대가 끝난 것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0단계에서 1단계로 9월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올해 5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 동안 0단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8월 16일부터 9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54.05센트로 150센트를 넘겼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활하면서 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된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1200원부터 최대 9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최소 1달러, 최대 5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10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9월과 마찬가지로 2단계인 2200원으로 책정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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