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형연료제품(SRF)사용 강력 제한
환경부, 고형연료제품(SRF)사용 강력 제한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09.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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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등에서 SRF 사용 금지...올해 말부터 법령 개정 착수
▲ 성형된 고형연료제품(SRF)

[한국에너지신문] 전국적으로 폐기물 에너지 시설건설과 관련한 민간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1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 입지 문제 해결과 환경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형연료제품 및 이를 제조·사용하는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형연료제품(SRF, Solid Refuse Fuel)은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폐기물 가운데 합성섬유류, 폐 타이어 등 가연성 물질을 성형한 연료다. 현재 전국 약 246곳의 제조시설에서 연간 190만여 톤 가량 생산중이다.

SRF는 연소 과정에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여러가지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석탄과 코크스 등 고체연료 사용이 제한된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위해 지난 8월부터 5차례에 걸쳐 민간전문가, 제조·사용업계 운영자, 시민단체, 지자체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시설입지, 사용허가, 시설운영, 사후관리 단계별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고형연료제품 제도개선 주요내용에는 먼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이 제한되고 산업단지, 광역매립장 등으로 수요처가 전환된다. 환경부는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환경 위해성이 높은 수도권,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용이 제한되는 석탄, 코크스 등 고체연료의 종류에 SRF를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석탄, 코크스, 땔나무 등의 고체연료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13개시)과 대도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광역매립장, 공공하수처리장 등 상대적으로 인체노출 우려가 낮고 에너지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SRF에 대한 수요처 전환이 점진적으로 유도될 예정이다.

사용허가제를 도입해 소규모시설의 난립도 방지한다.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사용절차를 허가제로 변경해 환경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 SRF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의 허가 검토과정에서 SRF 사용에 따른 환경성,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관리가 미흡해 환경오염 우려가 큰 소규모 시설 억제를 위해 SRF을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 시설의 최소 사용량 기준을 현행 시간당 0.2톤 이상에서 1톤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소규모 시설에서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과 사용시설의 배출기준도 강화된다. 고형연료제품의 저위발열량, 염소, 수은 등을 기준으로 품질등급제를 도입해 저품질 제품의 사용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사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등과 연계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 사용을 허가 또는 협의조건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주거지역 인근에 입지가 가능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발전시설, 난방시설 등)에 대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며 폐기물 원료 및 제품을 실내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악취방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시설기준과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장기간 보관 및 장거리 운송과정의 악취, 날림(비산)먼지 등에 따른 민원 가능성 예방을 위해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사용시설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설·강화되는 기준을 위반한 사용시설은 엄격한 벌칙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의 내용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대한 환경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허가제 도입, 소규모 시설 난립 방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반영했으며 올해 말부터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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