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간헐성 대응 '통합관제시스템' 내년부터 시험 운영
신재생 간헐성 대응 '통합관제시스템' 내년부터 시험 운영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09.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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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 신재생워킹그룹, 연말까지 시범 시스템 구축

[한국에너지신문] 전력 발전이 일정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 발전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이 내년부터 시험 운영될 전망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워킹그룹(위원장 박호정 교수)은 19일 코엑스에서 5차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는 환경에 따라 전력 생산의 변동이 큰 태양광과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신재생워킹그룹은 변동성이 있는 신재생 발전량을 사전에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발전량을 계측하며 출력이 급변할 경우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는 발전단지별 기상예보를 토대로 발전량을 예측해 제출하고, 전국 및 지역 단위 관제시스템에서 정보들을 종합하고 분석한다. 이런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의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단위 관제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발전소와 국가 관제시스템 간 가교 역할이 가능하다는 게 워킹그룹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시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2년간 시험운영을 거쳐 신재생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202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백업발전설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더 많은 간헐성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가변속양수, 가스터빈 단독 운전이 가능한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 등의 백업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기 같은 유연성 설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설비 보유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워킹그룹은 설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간헐성 대응능력이 우수한 자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신재생사업자가 유연성 자원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봤다. 스페인의 경우, 자가제어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연성 자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호정 신재생에너지 워킹그룹 위원장은 “신재생 확대가 본격화되면 유연성 설비 자원 확대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며 “전력시장은 신재생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전력거래와 연결된 만큼 앞으로 획기적인 시장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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